2022년 첫 시행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정보. 올해 첫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되면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 전문자격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역할,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어떤 업무 수행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 전문자격시험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의 사고예방활동 강화로 연구자 생명 보호나 국가 연구자산 보호하는데 의해 자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어떤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수행직무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1.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 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
1. 안전관리(유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할 경우
-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가스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안전관리 및 유사분야 기사 자격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2. 안전 관련 학과로 응시할 경우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자
-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 1년
- 2년제 대학 졸업후 안전업무 경력 1년
3. 이공계 학과로 응시할 경우
- 4년제 대학 졸업후 안전업무 경력 1년
-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3년제 대학은 안전업무경력 2년, 2년제 대학은 안전업무경력 3년 필요
4.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 안전업무 경력 5년
응시자격을 갖추기 쉬운 조건은 1번 안전관리 분야(유사직무포함) 기사자격취득자 이상이거나 안전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1번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분야 실무자나 취업준비생분들은 대부분은 산업안전기사 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취득하려면 1차 객관식 시험, 2차 주관식 시험 마지막으로 시험 합격 후 실무ㆍ교육훈련을 이수해야지 최종적으로 자격증 발급과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1차 시험 과목(선택형)
ㆍ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 관련 법령
ㆍ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연구활동 및 연구실 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 사고 대응 및 관리
ㆍ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ㆍ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ㆍ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생물(유전자 변형 생물체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ㆍ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ㆍ연구활동 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인적 과실(Human error)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2차 시험 과목(서술형)
ㆍ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 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15일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국가 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22년 하반기인 7월에 제1회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시험 공고는 4월에 예정되어 있고, 1차 시험은 7월, 2차 시험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4월에 시험 공고가 나와야지 자세한 시험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